무주택·청약통장 가입 9년 이상..서울서 청약 당첨 가능!
"무주택·청약통장 가입 9년 이상..서울서 청약 당첨 가능" 뉴스1 | 이동희 기자 | 입력 19.07.11. 11:22 (수정 19.07.11. 11:22) 투기과열지구 당첨가점 평균 50점..세종>경기>서울 순 하반기 투기과열지구서 3.6만가구 분양..서울 2.7만가구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청약 가점이 50점은 돼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당첨가점 평균은 50점이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의 당첨가점 평균(20점)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다. 청약가점 50점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둔 세대주 기준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9년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경제 & 시사
2019. 7. 12.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