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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尹錫悅 그는 누구인가? 2019 07 08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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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널스맘 2019. 7. 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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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尹錫悅

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임기 2017년 5월 22일 ~ 

신상정보 국적 대한민국 출생일 1961년 2월 3일(1961-02-03) (58세) 

출생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거주지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본관 : 파평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경력 제55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대전

1961년 출생

아버지 : 윤기중

충청남도 공주 출신 연세대학교와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로 활동하다가 정년 퇴직했다. 그의 어머니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로 유기중과 결혼 후 은퇴.

윤석열 학군 : 대광초등학교와 중랑중학교를 졸업하고, 충암고등학교를 1979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7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재학 시절 일화 : 동기동창인 문강배 변호사는 “그는 재학 중 친구와 잘 어울리며 활달했고, 특히 의리가 있는 친구였다”고 기억했다. 그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과 관련한 모의재판에서 검사로 출연해 대통령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한다. 당시 상황으로는 모의재판이라도 사형을 구형하기는 쉽지 않았다. 윤석열은 이 모의재판 후 한동안 강원도로 도피했다.[1] 1980년과 1981년 두 차례 병역 검사를 연기했다가 1982년 부동시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검사 활동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후 1994년 검사로 임용되었다.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였으나 2차에서 떨어진 후

9년간 낙방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3]으로서 근무 중 2013년 4월부터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직원을 체포했다.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석열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다.[1]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었다. 2019년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경력

 

병역 면제

1980년과 1981년 두 차례 병역 검사를 연기했다가 1982년 검사를 받았는데,

양쪽 눈의 시력 차가 큰 부동시(不同視)로 병역 면제인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세금 탈세

윤석열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독립 생활이 불가능한 부모를 봉양하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세제 혜택의 취지에 어긋나는 공제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9년 6월 21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말정산에서 양친을 부양가족에 올려 매년 500만원(기본공제 300만원·경로우대추가공제 2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았다. 윤석열은 5년 동안 양친을 부양가족에 올려 인적공제를 받았지만 정작 2019년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서는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윤석열의 아버지인 연세대 윤기중 명예교수는 2019년 대한민국학술원으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월 180만원씩 연간 216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지 않은 양친이 수당을 받아 해당 운영지침을 위반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소득세법상 학술원으로부터 받는 연구활동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윤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세무전문가들은 해당수당 전액을 실비 변상 성격을 가진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비변상적 금액은 회의 참석과 교통비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윤기중 받은 수당은 학술원 회원이면 연구 활동과 무관하게 누구나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를 정의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우자 세금 체납

윤석열의 부인이 세금 체납으로 집을 세 차례 압류당한 적이 있다. 서초구청 세무1과는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명의의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2012년 11월과 2013년 11월, 2015년 1월 압류했다. 현재 윤석열 부부의 주소지다

2019년 윤석열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총 66억7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중 2억원가량의 예금만 본인 재산이고, 전체의 97%가량인 63억여원은 배우자 재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예금 49억여원을 보유했고, 부부 거주지인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약 12억원), 경기 양평군 임야와 창고용지 등 토지 12필지를 갖고 있다.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는 전시 기획업체 코바나콘텐츠를 운영하며 이 회사로부터 수년간 2880만 원씩 연봉을 받아 왔다. 하지만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2017년엔 급여 2880만 원에 상여금 50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2019년엔 급여 5200만 원과 상여금 2억4400만 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이 회사의 매출과 김 씨의 수입 근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님 모두 교수 출신의 금수저네요.

서울대학교 법학과 모의 재판 중 전두환 전 대통령 사형선고 후 강원도로 도피

대학 4학년 때 사법고시 1차 합격 후 2차 9년간 낙방 

부동시로 군 면제

국가 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직원 체포

63억원 부자 부인 김건희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지목되어 검찰총창 청문회 중 

 

요약하면 이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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